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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의료광고’ 제대로 알아보자

서울지부 의료광고 세미나(4월 11일)

회원·치과 홍보 담당자 대상으로 강연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의료광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료광고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회원 및 치과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 치협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자칫 관련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받는 회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설업체에서 실시하는 의료광고 세미나의 경우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

세미나에는 송이정 변호사와 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의료광고와 의료법 ▲의료단체 사전의료광고심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강연한다. 두 연자는 모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등록비는 무료다. 서울지부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등록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의료광고 급증으로 이어져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높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의료광고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례가 100여건이 넘는다”면서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치과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02-498-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