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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과수가 외국보다 낮아도 너무 낮다

근관치료수가 독일 3.7배·미국 15.3배나 높아, 한국·일본·독일·미국 치과의료수가 비교

국내 치과의료수가가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월호에 게재된 ‘국내외 치과 의료수가 비교현황 :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류재인, 김철신, 정세환, 신보미)’란 논문에 따르면, 외국 치과의료 주요수가가 국내에 비해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35.9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국가별 수가비교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갖춘 한국(심평원 2013년 발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자료집’), 일본(오차노미즈 보험진료연구회 2012년 발간 ‘치과보험청구 자료집’),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치과의사협회 2012년 발간 ‘건강보험 요약집’)의 경우 표준적인 치과의료수가가 기재된 자료집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공적 제도가 미흡해 표준적인 자료가 없는 미국(미국치협 2011년 발간 ‘치과의료비 조사보고서’)의 경우 미국치협이 지역별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한 평균적인 치과의료비 보고서를 이용했다.


아울러 국가별 치과 의료수가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국가별 통화로 조사된 비용에 특정 시점의 시장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값을 이용했다.


검사 및 진단 영역에서의 국가별 수가 비교에서 ‘초진료’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1.2배, 독일이 1.9배, 미국이 4.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치근단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1매 기준)’는 한국보다 일본이 1.1배, 독일이 3.5배, 미국이 6.1배 더 높았다. 또 ‘파노라마 촬영 및 진단료’의 경우도 한국에 비해 일본이 2.2배, 독일이 3.1배, 미국이 7.3배나 높았다.


# 구강건강 관리 결함요인 작용

치아질환 처치 영역에서의 국가별 수가에서는 ‘아말감 충전 처치료(치아 1면 기준)’가 한국에 비해 독일이 17.4배, 미국이 33.1배 높게 책정됐다.

‘치근활택술 처치료’는 한국보다 일본이 2.1배 높았고, 치석제거에 치근활택술까지 포함한 ‘전악 기준의 처치료’를 산출해 비교할 경우 해당 처치료는 한국에 비해 미국이 6.7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근관치료(치아당)’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1.8배, 독일이 3.7배, 미국이 15.3배 더 높았다. 근관치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단근관을 기준으로 해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가압근관충전의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해 산출한 반면, 미국의 경우 치료계획, 임상 술식, 재내원관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최종수복료는 제외된 금액으로 비교됐다.


특히 연구진은 근관치료와 관련해 “근관치료는 치아우식증 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자체가 등한시된다면 국민의 구강건강 관리에 큰 결함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건강보험에 포함된 치과질환처치영역의 수가는 진료기술, 난이도, 소요시간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돼 상대가치수가 조정 시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발치료’는 한국에 비해 독일이 4.0배, 일본이 4.1배, 미국이 35.9배 더 높았으며, ‘난발치’ 수가 역시 일본이 2.1배, 독일이 4.1배, 미국이 11.6배나 한국보다 더 높았다.


예방처치 영역의 국가별 비교수가에 있어서는 ‘예방목적의 치면세마’ 수가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3.2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치면열구전색처치료(1치당)’는 한국에 비해 미국이 1.5배 더 높게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번 국가별 주요 치과의료수가 비교에서 한국의 치과수가가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독일은 일본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전국민 대상의 공적 치과보장체계가 없는 미국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급여항목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대가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도 근거에 기반해 적절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