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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소시모와 불법 의료광고 근절 나선다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SNS 의료광고,기사형 의료광고 등 모니터링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함께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한달 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현재 의료광고의 불법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료진료, 선착순 이벤트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주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의료광고는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의료정보, 과장·허위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광고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교통수단 내부, SNS 등을 통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NS 의료광고(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의 치료후기담 형식의 광고 ▲기사형 의료광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법제부와 소시모 조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감시단(조사팀)이 의료광고를 수집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체험사례 등의 광고 및 과대 과장광고, 의료비 할인, 무료체험 등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2014년에 행정지도를 받은 곳과 불법 광고 시정조치 통보를 받은 치과들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전에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적이 없으면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하며, 불법 의료광고로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고발 또는 경찰서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적 행정조치 이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의료법에 명시된 사전 의료광고심의 대상 확대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의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광고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이 현실을 쫓아가는 형국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공익성이 큰 만큼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를 적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2014년에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100여개의 치과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