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5월 치아보험 가입 시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후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했다.
최근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2건 접수돼 매년 30~4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또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며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 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치아보험과 관련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