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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조사위 구성 부결 개선책 마련으로 결정

대의원 총회논란 증폭자제


총회를 앞두고 치과계 핫 이슈로 떠올랐던 미불금 문제가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 시 ‘미불금과 의료법 개악저지 잔여성금 운용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동의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5명 중 찬성 62명(35.4%), 반대 110명(62.9%),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권익단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논란 증폭을 자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충북지부는 3월 열린 지부 총회 의결을 통해 ‘미불계정기간 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을 치협에 상정했으나 치협 총회 당일 의안심의 시 ‘미불금 계정기간 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 기간 내로의 운용, 미불금과 의료법 개악저지성금 잔여분 운용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미불금과 잔여성금 운용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수정 제안했다. 조사위는 대의원총회 산하에 의장단과 집행부가 합의해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 조사결과를 다음 대의원총회 때 보고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미불금은 지난 집행부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큰데다 지출결의서마저 폐기됐다는 지적이 일어 문제가 됐다. 총회 당일에는 26대 집행부(안성모 집행부)에서 모금한 의료법 개악 저지 잔여성금 3억여원의 운용과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중앙지검에 소환당해 검사가 관련 계좌번호를 들이밀면서 왜 잔고가 없냐고 질의해 알고 있다”며 “28대 집행부 시작하면서 성금이 걷혀있지 않아 법무법인 계약을 위해 잔여성금 3억여원 중 1억5천을 이사회 결의와 지부장 동의를 구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잔고가 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집행부 말기에 인출됐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답했다.

조재현 충북지부 대의원은 “회원들의 회비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절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불금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회원들의 회비납부 거부운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누군가를 흠집 내자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대의원의 의견도 있었다.

최형수 경기지부 대의원은 “단체가 권익활동을 하는데 모든 것을 파헤친다면 회장을 뽑을 이유가 없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저도 1원 하라나도 전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감사보고 시 미불금 논란 쟁점
개회식 후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하자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 미불금 문제가 첫 질문으로 등장,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해송 전남지부 대의원은 “2013년 회계 사업비 미불금이 9억1천여만원인데 2012년 회계 미불금은 4억8천여만원이었다.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궁금하다. 또한 보험위원회의 2013년 회계 미불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는데 2012년 회계 미불금 3천4백만원에 비해 3배 정도 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의원은 또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가 확실하게 처리돼 있는지, 사업을 수행하기 전 결재라인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상훈 경기지부 대의원도 미불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충 넘어가선 곤란하다. 미불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실상 미불금 6억3천

이와 관련 정철민 감사는 “집행 시기가 늦어져 미불금에 포함된 금액이 분과학회 지원금, 남북구강보건의료 분담금, 홈페이지 개편 등 777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됐어야 할 것이 늦어져 미불금으로 집행됐다.

또 미불금 집행액 중에서 예산 외 추가집행분인 예비비 성격의 집행금이 선거비용과 총회비로 1억7200만원, 법률자문비가 3040만원 들어 총 2억200만원이 발생됐다. 따라서 이를 미불금 사업비에서 제하면 미불금 기간 사용된 사업비는 6억3천이 된다”고 말했다.


또 2012년 회계 미불금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2013년 회계(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8일간의 차이가 나며, 집행부 3년차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1~2년차보다 미불금이 많은 것이 관행이었다고 정 감사는 설명했다.


# 근본해결책은 미불계정 없애야

미불금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김명수 대전지부 대의원은 “3~4월 미불금 계정 기간 중에는 예산집행 방법을 개선해 좀 더 명확한 예산집행을 기하자”며 “3월 후반기에 실시되는 감사자료 제출 시에 두 달 분의 미불금 계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사업비용 내역을 동시에 제출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 승인한다면 앞으로는 과다사용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또 “재무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회계년도의 경비는 해당년도의 세입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아 3~4월 미불 기간 예산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자. 별도의 승인이란 예측한 두 달 분의 사업비용을 제출받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3~4월에 예상되는 사업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라며 “회계연도를 변경해 미불금 계정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발언했다.


최 협회장은 또 “검찰수사를 운운하면서 미불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방향이 안 맞다”며 “미불금은 일반회계와 관련돼 있는데 혹자는 일반회계 관련된 부분까지 검찰이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부분은 손을 안대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집행부에 힘 몰아달라”

미불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김세영 명예회장이 신상발언 기회를 얻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세영 명예회장은 검찰조사와 관련한 소회를 피력하면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명예회장은 “28대 집행부를 총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누구보다 존중하는 사람이기에 발언기회를 제청했다”며 “간첩도 아닌데 치과와 집, 두 번 압수수색을 당했고 한 번 검찰에 불려 가면 최대 15시간 조사를 받았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갑도 채워졌고 포승줄에도 묶여봤다. 검찰 공식 입장은 아직 수사 중이고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저 개인은 협회 회관 팔아서라도 적에게 맞서라는 회원의 명령에 따라 전쟁 총지휘하는 장수에서 군자금 빼먹는 파렴치범이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집행부에 힘을 몰아주셔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 몰아가는 것처럼 인간 김세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총회 권위 인정하기에 오늘 여러분의 어떤 결정도 따르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모두 책임지겠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검찰 조사 및 모든 재판 과정에서도 이전처럼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힘만은 빼앗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