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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면제 연령 만70세로 조정

신규회원 면허취득 연도엔 연회비 3분의 2 감면


고령회원에 대한 회비 면제 연령이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신규 회원의 경우 면허취득 연도에는 연회비의 3분의 2를 감면받는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은 ‘고령회원 회비 면제 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을 상정했다. 이를 심의한 결과 재석대의원 184명 중 89.1%인 164명 찬성으로 고령 회원에게는 회비를 거출하고 신입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신규 재정을 확보하고 신입 회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입회 문호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는 “예전에는 고령회원들이 은퇴를 많이 했고 예우 차원에서 회비 면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개원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개원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며 “협회 뿐만 아니라 지부, 분회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 속에서 회비 연령을 상향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회비 조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만65세에서 만69세에 달하는 원로 회원들도 치협 연회비 27만원과 정책연구소 회비 3만원, 총 30만원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신입 회원의 경우 면허취득 연도에는 치협 연회비 9만원과 정책연구소 회비 1만원으로 총 10만원(입회금 10만원은 별도)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치협 총회에 앞서 열린 시도지부 총회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회비 면제 연령 상향이 이슈가 됐다. 서울지부는 현행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감면키로 하는 세칙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울산지부도 회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고령 회원으로 연령을 높여 면제키로 했다.

충남지부는 현행 65세 이상 회원에게 회비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통과돼 회원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회비를 납부토록 했다.


# 치협 살림 57억 승인

총회에서는 또 적립금회계 중 12억원을 법무비용 별도회계로 이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협회 회무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인 소송관련 법률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부에서는 별도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별도회계든 특별회계든 명칭 차이만이 있다는 협회의 설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5년도 치협 일반회계 예산은 57억520만여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액수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5억9178만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AGD) 예산은 7억1828만여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 29억5637만여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는 “올해 예측할 수 없는 소송 발생으로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몇 군데 위원회 예산을 상향 조정하며 치협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많이 절약하고 거품이 없는지 살펴보며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치협은 올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청년치과의사 개원환경 개선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비, 치과의사 인력수급 및 보조인력 적정수급 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