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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후 30일내 청구하세요”

건보공단, 중복 검진·청구 우려 협조 요청,치위생사 검진 시 처벌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내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구강검진분야의 경우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평가가 낮은 부분으로 나타난 검진비 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부 치과에서 검진비 청구가 늦어져 중복 검진 및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구강검진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검진비용의 청구·지급과 관련해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강검진 결과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해야 향후 대상자 중복 검진 및 중복 청구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검진건수가 적은 일부 치과에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복 검진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구강검진 수급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검진기관의 검진비 청구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 등이 구강검진 시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비롯해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통합 1주기(12~14년도)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구강검진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급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 등 총 1만1136개소의 국가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 건보공단 담당자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향후 평가는 인력·장비, 검진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건강검진 분야의 전체적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