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위원장 이지나·이하 TF) 회의가 이지나 위원장과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도입 문제 등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의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과촉탁의제도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위촉을 받은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구강건강 진단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휴 치과의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11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노년치의학회와 공동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치과촉탁의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 구강진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설득 과정이 뒷받침돼야 관련 법규 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지나 위원장은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은) 치협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상당한 자료와 제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한노년치의학회 등의 노력으로 자료가 많이 축적된 만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 여러 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노인요양시설 치과의사촉탁의제도가 왜 필요한지 복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치과의사는 촉탁의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