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초과,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비 청구, 건강검진 진료비 환수 등 진료비 착오 청구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인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국 8만여 요양기관 중 사후관리 과정에서 진료비 착오 청구사례를 점검, 확인된 유형 및 사례를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앞으로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중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착오 청구 유형은 ▲환자 출국기간 중 청구(18억5000만원) ▲의사 등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15억3000만원) ▲동일처방전 이중청구(9억6000만원) ▲가입자 사망일 이후 청구(1억7000만원) ▲중복청구(45억 원) 등 5개였다. 착오 청구로 지난 4년 간 환수 조치된 금액은 90억100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확대할 점검유형은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초과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비 청구 ▲건강검진 진료비 환수 등이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