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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의 현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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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태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부과된다.
첫 번째 경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미발급을 휴대폰모바일 국세청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되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미발급액의 20%, 2014년 7월 이후 건별한도 100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500만원, 2014년 6월 이전 건별한도 300만원, 동일인연간한도 1500만원)을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및 과태료의 실상을 살펴보면, 2013년에 신고 2,122건, 실제부과 674건, 부과금액 879백만원(건당 130만원)이며 2014년에 신고 6296건, 실제부과 3914건, 부과금액 9437백만원(건당 240만원)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2.97배, 부과건수 4.45배, 부과금액은 10.74배가 되어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7월 이후 과태료지급한도가 줄어들어 세파라치 입장에선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증가추세는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미발급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무조사로 연결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된 현금영수증미발행수입은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경로는 차명계좌신고나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이다. 2013년 부과건수 1492건, 부과금액 1025억6500만원(건당 6870만원)이다. 건당 수입금액누락액 1억 3740만원(과태료의 2배)으로 추정된다. 수입금액누락액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기획조사가 일반적으로 3개년을 조사하여 1건으로 과태료부과를 하는데다 수입금액양성화가 성숙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일부는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영수증미발행분등 관리부실에 기인하리라고 추측된다.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현금영수증미발행수입(수입금액누락분, 수입금액신고분 중 현금영수증미발행분)에 대한 과태료는 잔혹한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금액양성화가 완숙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수입금액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2013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제보분과 세무조사 등을 합하여 부과건수 2040건, 부과금액 1032억(건당금액 5100만원)이며, 이중 의료업에 부과된 건수는 1019건, 부과금액 650억(건당금액 6400만원)이다. 건수기준 50%, 부과금액 기준 63%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과태료제도의 주 대상이 의료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항상 현금영수증발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