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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치과는 해당사항 없어요"

국세청이 최근 일부 개원가에 ‘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제목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개원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안내한 제도와 관련해 치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치과에 “금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먼저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금 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와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돼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에 따르면 치과재료의 금거래제품 해당 여부에 대해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한 원장은 “금 스크랩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치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안내장을 보고 그냥 무시했다”며 “국세청이 잘못 알고 안내장을 보낸 것 같다.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