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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메르스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이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의료진,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환자 발생·경유 병원은 83개이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