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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환자 요청땐 치과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대부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개원가 영향 미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치과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거래증빙이 돼 사실상 계산서 발급 의무의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인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이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해당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자가 확대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된다.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화로 발급받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며,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시 1%, 지연전송 시 0.1%, 미전송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7월 1일 이후 발급의무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한 세무전문가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발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