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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관리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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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차명계좌 신고프로그램, FIU의 금융자료를 조사대상 선정과 세무조사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수입금액 양성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을 설명했었다.

하지만 신고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제수입금액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진료일마다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을 결제방식(카드, 현금수령)별로 분류한 일계표를 작성한 후, 월말에 일계표를 취합한 월계표를 작성하고, 연말에 월계표를 취합한 연간금액이어야 한다.

치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심한 육체적인 수고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한다. 진료에 매진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에서 납세협력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치과의원의 수입금액산출 근거자료 작성이 부실한데다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전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무조사과정에서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세무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사업용계좌에 진료비로 입금된 1000만원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추징하려할 때 소명을 해야 하는데 장부에는 사업용계좌 입금일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월말에 1500만원의 현금수입이 계상되어 있었다면 월말의 1500만원 중 1000만원이 사업용계좌 입금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수입금액 관리 부실은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불가로 인해 수입금액 누락으로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만들게 된다.

최악의 경우 수입금액신고관리부실로 인해 실제수입금액보다 세무조사로 경정된 수입금액이 더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가공경비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실상 수입금액 검증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입금액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기획세무조사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대상선정 가능성도 비대상자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신고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치과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시 반영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수입액의 산출근거를 수입금액일계표, 월계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기별(분기별, 반기별)로 월계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신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용계좌 등으로 입금된 10만원이상 진료비 수입은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출력하여 발행금액과 발행시기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현금수입액보다 많은 과다 발행이나 이중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