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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의 의무 배치 속도내야

72곳 치과의사 없고 87%는 공보의 진료...개정 구강보건법 벌칙 조항없어 실효 의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단추로 보건소마다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별 보건소 가운데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72곳에 이르고, 치과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기간제)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보건소는 치과 공공의료 강화 첫 단추
지난해 김제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보건의료 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치과의사 최소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건소가 7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마다 치과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포함) 현황(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총 414명의 치과의사 가운데 공보의 숫자는 362명(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치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마다 치과의사를 배치하고, 공보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등을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는 “취약 계층의 구강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등과 같은) 치과 공공의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 진료를 민간 치과에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를 공공 부문에서 담당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공보의들이 장애인 진료를 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을 잘 활용하려면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구강보건법 제7조에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한 뚜렷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치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보건소마다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이번에 법이 개정돼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지만,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계약직 치과의사 정규직화 목소리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가운데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고용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속성 있고 효율적인 지역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들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 치과의사는 “몇 년(5년) 단위로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건 매우 큰 스트레스”라며 “지역 구강보건사업에 열정을 갖고 임하려면 고용의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미자 사무관(부산진구보건소·치과의사)도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된다. 만약 계약 기간 갱신에 탈락했다가 재채용될 경우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지역별 공무원 숫자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신들이 정규직으로 뽑고 싶은 영역의 공무원만 계속 늘렸다”며 “지자체마다 구강영역을 담당하는 치과의사 1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뽑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