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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 활개

근거 없는 내용 많아…사전심의 포함돼야

치과 및 의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네이버와 다음에 링크된 치과 및 의과의 홈페이지 각 30개, 총 60개를 대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세부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3개(55%)에서 허위‧과장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30개의 홈페이지 중에서 11개인 36.7%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과 광고는 30개의 홈페이지 중 22개인 73.3%가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있어 치과보다 의과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김종훈 씨(서울대 대학원 치의학과 논문)의 ‘인터넷 상의 치과 및 의과 과대광고 사례 분석 :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게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의 문제점 제기는 김준식 씨 논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준식 씨의 논문에서는 치과병·의원의 홈페이지 50개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개의 홈페이지 중 20개인 40%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행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치과 평균 1.55개 위반
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광고를 하는 치과와 의과의 33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치과 홈페이지 11개는 평균 1.55개, 의과 홈페이지 22개는 평균 1.9개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개의 항목을 위반한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1~2개의 항목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의과의 광고 위반이 더 많았다.


치과 불법 의료광고 항목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뒤를 이었다. 의과도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내용,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내용이 뒤를 이었다.


# 홈피도 사전심의 필요해

이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추가해 병‧의원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된 바 있다.


연구자인 김종훈 씨는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인터넷 신문 광고 배너나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광고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법에서 정한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이 홈페이지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는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