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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대 출신 국내 진입 까다로워진다

교육과정 평가 꼼꼼히···국시 실기시험 도입


일본을 비롯해 치의학교육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없는 외국 치대 출신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평가기관이 없으면 치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해도 곧바로 단독개원하지 못하고 1년간 연수의 과정을 거쳐야 해, 이들에게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등 치의학평가기관 없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외국 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처럼 치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를 제외한 그 밖의 나라들에는 평가기관이 없다.

이와 관련해 신제원 치평원 원장은 “일본을 포함해 평가기관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치대를 일률적으로) 우리나라 치대 교육과정과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 치대를 졸업한 후 국내에 들어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예비시험을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치대 교육과정과 동등하지 않은 과정을 마쳤다고 판단될 경우 애초에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치대를 졸업한 후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1년간 ‘연수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해, 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치대 교육과정과 동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본 치대 졸업 후 국내로 진입하는 졸업생들의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치평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각균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현재 일본 치대를 졸업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국민의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평가·실기시험도 도입
이에 따라 치평원은 향후 평가기관이 있는 국가와는 상호인정을 통해 치과의사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추진하는 한편, 평가기관이 없는 나라의 치대 졸업생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평가를 철저히 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이 있느냐를 따질 전망이다.

신 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나라의 경우 각 치대 교육과정별로 우리나라와 동등한지 평가하게 된다”며 “일본의 경우 인정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인정 못 한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나라 진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시 본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 치대 출신의 국내 치과의사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할 계획이다.

신 원장은 “예비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 필리핀 치대 출신이 우리나라에 거의 못 들어오고 있다. 국시 본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 치대 출신을 걸러내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미 연구를 통해 실기시험 도입 준비가 된 상태다. 복지부에서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예비시험에 응시한 외국치대 졸업생은 총 60명이며 이 가운데 52명(87%)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