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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언제쯤 통과되나

치과 불만 환자 분신 시도 등 피해 ‘심각’…진료실 폭력행위 근절 도입 촉구 목소리 커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폭언·협박을 당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과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폭력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과계도 최근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치과위생사가 환자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사 10명 중 9명 피해 ‘경험’

최근 ‘의협신문’이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시행한 조사결과(86.4%)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인 폭력·폭언·협박 문제는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교정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남성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한 한 치과의사가 앙심을 품은 환자의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가해 환자는 스케일링 후 이가 계속 시리다는 등의 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배상금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치과 내 폭력·폭언·협박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는 이러한 폭력·폭언·협박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된다. 최근 문학진·한예슬 씨(남서울대학교대학원)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대전·충남에 있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89명 가운데 61.2%가 치과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도입돼야

이에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진료실 폭력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일부 악질적인 환자들의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므로 대부분의 선량한 환자들에게는 전혀 해가 될 게 없다”며 “진료실에서 폭행·폭언·협박 등이 근절돼야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치협은 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