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8월 30일 최남섭 협회장을 내방해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간무협 측은 이번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사용자단체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 1년’을 필수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보조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우리 치과의료 현실과도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며 “치협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