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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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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난후 그해 9월쯤 되면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는 소득세신고자료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한다.

사후검증이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있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매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후검증 강화는 추징세액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정건수와 추징세액은 2012년 4563건에  8571억원에서 2013년 4392건에 1조 67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반면 개인사업자 사후검증은 선정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1만6236건에 920억원에서 2013년 2만9906건에 2345억원으로 건수는 2배, 추징세액은 2.5배로 늘었다.

2015년에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사업자들에게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전 사전성실지원안내를 받은 대상자중 신고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성실신고지원항목의 금액이 중요할 경우 1차적으로 사후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큰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비적격증빙과다로 사후검증요구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와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사업자가 사후검증대상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성실히 소명해주어야 한다. 비적격증빙과다로 인한 사후검증은 증빙없는 가공경비계상확인, 증빙은 있지만 사업무관경비확인, 적격증빙수취대상이나 비적격증빙수취경비확인으로 이루어 진다.

증빙없는 가공경비는 필요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며 당해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분 산출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증빙은 있지만 사업무관경비도 필요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며 당해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경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추가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한다.

사후검증안내에 따라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가산세 50%를 감면하고 6개월초과 1년이내의 경우 가산세 20%를 감면하며 1년초과 2년이내인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적격증빙수취대상이나 비적격증빙수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없지만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2%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를 각각 부과한다.

사후검증과정에서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중요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되므로 사후검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기준 세무조사는 건당 평균 2억3000만원(추징세액 1조 67억원/조사건수 4392건)정도 되지만 사후검증은 건당 평균 800만원(추징세액 2345억/검증건수 2만9906건)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세무조사는 대상기간이 길고 포괄적인데 반해 사후검증은 최근과세기간의 특정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