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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재고비, 치과 인수비용에 포함”

“별도 합의 없었다면 제외할 근거없다” 판결

치과 인수 시 ‘재료 재고비’가 인수비용에 포함됐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재료 재고비도 인수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이 A법무법인이 B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던 C원장을 상대로 ‘성공보수금 1755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2년 B치과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들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치과는 대표 1명이 3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B치과는 지점들을 팔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각 지점 원장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원장들은 협상 방안을 찾던 중 A법무법인과 접촉하게 됐고, A법무법인은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지점 인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C원장도 인수비용 감액 시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하고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은 애초 1억4490만 원이던 재료 재고비용을 5710만 원으로 낮춰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후 C원장에게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치과 재료 재고비는 인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인수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과 C원장의 위임계약서상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위임계약서상의 ‘인수비용’이란 통상적 의미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하므로 재료 재고비를 인수비용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점 원장들의 통일된 대처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A법무법인의 활동이 재료 재고비 등 인수비용 감액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