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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 확정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결정…14일 국회서 ‘치과촉탁의 도입 활성화 토론회’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초 열린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검토 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배제됐던 치과 촉탁의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6.직원의 배치기준)를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촉탁의사  범위에 ‘치과의사’를 포함할 전망이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5(1.건강관리)도 개정해 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들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노인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연구결과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인 건강을 위한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며 “치협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보건복지부가 모두 하나 돼 이뤄낸 정책이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도 “어르신들의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강건강을 치과의사가 돌볼 수 없다면 치과의사에게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게 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요양시설 촉탁의 참여는 치과의사가 사회 중심 가치로 떠오른 ‘의료의 공공성’에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 연착륙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편, 치협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4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치과 촉탁의 제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과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 ‘요양시설치과 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동헌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현철 원장(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등이 토론자로 나서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이지나 회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한다. 치과 촉탁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아직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요양시설에서 치과 촉탁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