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맑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4.1℃
  • 맑음서울 23.2℃
  • 흐림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3.8℃
  • 흐림울산 23.0℃
  • 구름많음광주 22.7℃
  • 흐림부산 23.0℃
  • 흐림고창 22.6℃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1.3℃
  • 구름많음금산 22.1℃
  • 흐림강진군 23.4℃
  • 구름많음경주시 24.7℃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 중 이물질 ‘흡인’ 의료소송 초래

부러진 치아 삼켜 환자 사망…이물질 흡인 예방·대처법 숙지해야

치과 진료 중 이물질(치과용 기구 및 재료 등)이 환자의 기도 내로 흡인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치아’ 흡인으로 인해 의료소송으로까지 치닫게 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 같은 이물질 흡인에 관한 예방법과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치과의사 책임 물은 판결도

최근 자살 시도 후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A씨. C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A씨는 호흡을 회복했다.

하지만 A씨의 앞니가 우측 폐로 흡인됐고, C병원은 A씨를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환자 A씨가 치아 흡인으로 기관지가 폐쇄돼 폐쇄성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환자 가족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A씨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치아의 기도 흡인을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했고, 환자가 심한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폐 절제술을 시행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비록 치과 진료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이물질 흡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치료 도중 부러진 치아가 목으로 넘어가 환자를 사망케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료 중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처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상·하악구치부 치료 시 특히 주의


이처럼 이물질 흡인은 자칫 환자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으로 이어져 의료소송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이물질 흡인은 대부분 술자 및 보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물질 흡인 위험성이 높은 보존 또는 보철치료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지난 2013년 손영진, 하병각, 전주홍 등의 서울아산병원 구강외과 연구진이 제시한 기도내 이물질 흡인과 관련한 예방법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은 참고할만 하다.

연구진이 제시한 이물질 흡인 예방법은 ▲보존, 근관치료 시 반드시 러버댐 사용 ▲러버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투과성 물질이 포함된 거즈를 인후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 ▲보존, 보철치료 시 보철물 및 기구를 치실로 결찰하고 밖으로 견인해 고정 ▲상악 또는 하악 치료 시 head rest를 올려 기구 및 재료가 협점막안으로 들어가서 Positional Factor의 위험성 감소 등이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으로는 ▲기구 및 재료가 목으로 넘어가면 즉시 환자의 얼굴을 측면으로 돌려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상체를 20~30。 세운 자세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 ▲환자가 심한 기침, 호흡 시 천명, 이물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응급상황으로, 일차적으로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고 등을 4번 치는 Back-slapmethod나 손으로 복부에 압박을 가하는 Heimlich maneuver를 시행해 본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