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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협회 ‘의무가입’ 입장차 뚜렷

정부 “현행제도 보완” vs 의료기사협·의원 “법 개정”


의료기사의 낮은 면허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소지자의 협회 가입이 현행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을 대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의료기사 등의 직종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난 9월 17일 기준 전체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승철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는 “면허신고 만료까지 잔여기간이 있긴 하지만, 의료기사 직종 전체 면허 신고율이 높지 않다”며 “이는 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각 의료기사의 협회 가입이 강제되지 못한 이유가 적지 않다. 이에 임의가입으로 돼 있는 법 규정을 의무가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대외법제팀장은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등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각 단체의 당연 가입제에 대해 제한되는 권익보다 그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의 비중과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적으로 볼 때 의료기사가 의무가입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사단체 등의 주장을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종성 서기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의료기사 등의 (협회) 회원가입률은 (현재) 45% 수준인 것으로 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의무가입으로 한다는 것은 전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복지부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날 토론회 주최를 맡은 이목희 의원을 비롯해 축사를 위해 자리에 함께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의무가입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