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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병원 마케팅 변질 우려

병원 홍보마케팅 회사가 캠페인 주도…비급여 할인·도서관 기부·병원홍보 연계

인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독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작은도서관 컨설팅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캠페인에 동참을 홍보하는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광고에는 캠페인을 후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할인이 되고, 이용금액의 일부는 문화적 소외지역에 책을 보내거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기부로 이어진다고 돼 있다.

이 광고에는 서울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어 좋은 취지의 캠페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지만 A사단법인과 M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M사와 A법인이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은 의료기관 참여를 홍보하면서 산간지역, 문화적 소외지역에 책을 보내고,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후원하는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후원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해 병원의 홍보와 병원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 때, 기부를 실행함으로 부담없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A법인을 통해 산간지역, 문화적 소외지역에 책을 보내고, 전국에 5000여개 작은도서관을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A 단체는 1987년부터 책을 기증하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기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지금까지 수십만권의 책을 기증하고 300여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기증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캠페인에는 현재 4곳의 치과가 참여하고 있지만 캠페인의 순수한 취지만 본다면 동참할 치과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자가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결과 1개 지역당(洞)에 2개의 치과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MOU를 통해 진료비 할인 등 협의를 진행해 병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후기도 듣고 평가해서 재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대신 목적이 확실한 곳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터 받았다”며 “환자유인알선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직원과의 통화에 끝난 뒤 M사의 모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참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단법인의 특성상 여력이 안돼 치협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면서 만남을 제안해 왔다.

의료법 위반 우려에 대해 이 실장은 “해당 직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최소 목표를 정한 것이지 지역별로 병원을 인증할 생각도 없고 환자 유치도 전혀 아니다. 사회공헌(CS)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M사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해 작은도서관을 후원하거나, 후원병원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시 ‘좋은의료 캠페인 참여’라고 말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더구나 M사는 병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회사로 병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 바이럴마케팅, 버스·지하철 광고, 의료복지몰 입점 등과 기업제휴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M사는 “지금까지의 후원은 일방향적이었지만 이 캠페인은 후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신개념 기부 캠페인”이라며 “캠페인 참여 병원들의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병원의 홍보와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알리고 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치협 법제위원회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 복지부가 다소 느슨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캠페인 사무국 직원의 안내처럼 목적이 확실한 곳에 기부를 한다고 해서 환자유인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