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20일 제2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 ‘적정수급조정을 위한 치과의사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치과의사 인력수급은 점점 악화되는 개원 환경 속에서 치과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더군다나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됐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유입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특별입학시험을 통해 30명의 한국인이 입학해 있고, 본지에서 보도된 바 있듯이 일본의 사립치대들이 특별입학전형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폭 선발해 와 외국치대 유학생의 한국 유입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치협과 관계 당국은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적정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4월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이 관련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치과의사 인력수급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2014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3~2040’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29년 261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30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또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어 2050년엔 10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 같은 통계를 고려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 정책도 함께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과계의 미래는 암흑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 치협, 학장협, 정부가 힘을 합쳐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