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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영구 퇴출

내년 3월 2일까지 청산…10억2200만원 벌금

미국 유디치과가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미국 유디치과가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면서 영구적 치과 운영 금지 및 광고 중단을 판결했다.

또 핵심 인물인 김 씨와 UD 계열사는 벌금 등 명목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86만7000달러(약10억22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전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알렸다. 이번 판결문은 지난 11월 23일자에 나온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디치과 7곳에 적용된다.


치협이 입수한 판결문의 골자는 ▲김 씨 및 유디 계열사의 영구적 치과운영금지 ▲유디 명칭사용 금지 ▲내년 3월 2일까지 치과 관련 비즈니스 청산 ▲김 씨와 유디 계열사에게 총 86만7000달러(약10억2200만원)의 벌금 부과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디의 치과운영에 대해 김 씨 및 유디 계열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이 행정절차 종결에 합의했다. 이는 김 씨 및 유디 계열사가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합의한 내용으로 이에 따라 판결문에는 유디치과가 준수해야 할 조건과 금지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는 ▲무자격자인 김 씨가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 ▲유디 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 ▲치과 운영 장소에 대해 관계 당국에 미등록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유디치과그룹 명칭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 미취득 ▲유디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등으로 요약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와 유디치과그룹, 유디 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김 씨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의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 씨와 유디 계열사는 벌금으로 총 86만7000달러(약10억2200만원)를 내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김 씨와 유디치과그룹, 유디 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 ‘유디 계열사’, ‘유디치과그룹’ 등 유디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 등을 수정토록 했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뒀다.


김 씨와 유디 계열사는 내년 3월 2일까지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청산해야 하고, 그 시점까지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 대리인이 동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