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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치과계 뒤흔든 판결은

유디 스케일링 0원 의료법 위반…헌재, 의료법 77조 3항 위헌 결정,치과계 일부언론 정정보도·배상도


올해도 치과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많이 나왔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치과계를 뒤흔든 주요 판결들을 복기해 본다.

# 유디 스케일링 ‘0원’은 ‘위법’

우선 수년간 지속돼 온 유디치과의 무료 스케일링 광고 위법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는 지난 8월 “고 모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정 모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유디치과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철퇴를 가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향후 무료 스케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의료법 77조3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가운데는 치과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유난히 많았다. 의료법 77조3항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촉발됐고, 치협은 내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3항이 치과전문의(이하 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77조3항은 현실적으로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한다”며 “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진료를 전문의가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헌재는 지난 9월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스프린트 진료 한의사 무죄 선고

한의사와의 진료영역 다툼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최근 스프린트와 유사한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해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L씨에 대해 한의사의 진료 범위 외의 진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감싸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치과의사들이 해당 한의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과계의 합의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잇따른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올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치과계 일부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도 잇따랐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사실 보도를 놓고 벌인 본지와 건치신문의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8월 건치신문에 대해 치의신보에 2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건치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최남섭 협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최남섭치과의원’이 룡플란트에 인수됐다고 왜곡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및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정정보도 판결은 치과계 언론에 철저한 사실 확인에 바탕 한 기사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