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7.9℃
  • 박무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5℃
  • 맑음울산 26.9℃
  • 흐림광주 26.9℃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5℃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4.5℃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2015년 치과계 10대 NEWS

정정보도·위헌…유디 기소, 금연진료·시간선택제 등 개원가 살리기 안간힘

유디 무더기 검찰 기소, 미국선 영구 퇴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 치과 퇴출에 대한 사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치과 본격 압수수색에 이어 11월에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관련자를 무더기 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유디치과 실소유주인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지난 10월 유디치과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디치과 미국 법인 소속 P씨 등 4명 대해 치과의사 면허 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고발장(accusation)을 제출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미국 유디치과가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면서 영구적 치과 운영 금지 및 광고 중단을 판결도 최근 내렸다.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 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의제도 결국은 기수련자까지만 개방?

올해도 치과계를 뜨겁게 달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논쟁이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게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지난 12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안을 밝히며, 11번째 신설과목에 대해서는 치과계와 추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30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제도 개선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의 경과조치 논란은 지난 5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판결로 재점화 됐고, 9월 외국수련자 자격시험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특히,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자격기한 문제 해결이 정부로서는 급하게 꺼야 할 불이다.

“1인 1개소법 사수하자” 치과계 한마음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치과 확산방지에 첨병 역할을 했던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1인 1개소법 사수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치협을 중심으로 한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는 합헌”이라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치과계의 각 단체에서도 성명서 제출 등으로 1인 1개소법이 의료정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 치과계 각 단체는 성명서 및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는 등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사수의지를 굳건히 밝히고 있다.

치협-학장협 정원외 입학 5% 감축 합의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계 미래를 위한 결단 차원에서 정원외 입학 5%내로 최종 합의했다. 치협과 한치협은 지난 4월 4일 전북 남원에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을 갖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 5%이내에서 적정화를 포함한 ‘정원외 입학 적정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이같은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부,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1월 20일에는 제2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조정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규제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데 이어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촉탁의제·해외진출 등 일자리 창출 집중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도 올해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치과의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협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일자리 창출은 치과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협은 또 과잉 인력 해소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치협 등과 MOU를 맺고 치과의사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진흥원과 함께 진행해 온 해외 주요 10개국에 대한 면허인증절차 및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해 회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치협은 아울러 보조인력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활용하고 적극 보급한 것도 이슈가 됐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70세 이상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금속상 완전틀니’와 ‘임플란트 전치부’도 급여적용이 확대됐다.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보장성이 더욱 확대 된다. 이 같은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치과보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3분기까지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87%가 늘어 42조86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치과보험은 2조927억 원(치과병원 1220억 원, 치과의원1조9707억 원)의 실적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에서의 점유율을 4.88%로 끌어 올렸다. 더불어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 인하 검토시기도 앞당겨 졌다. 건정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틀니, 임플란트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저소득층의 보험진료 이용률이 적을 때는 2016년 대상자 확대시(만 65세 이상)부터 본인부담율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 치과 새 수입원 기대

올해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신속한 금연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됐다. 치과에서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새 수입원인 동시에 치과의사가 구강뿐 아니라 전신건강의 ‘최첨병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낮은 상담수가’, ‘전산시스템 불편 등 행정부담’, 치과계에는 ‘약물처방의 생소함과 부작용’까지 더해져 저조한 사업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사업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상담료를 평균 55% 가량 대폭 인상하는 한편 행정 부담을 덜어 냈다. 또한 흡연참여자의 본인부담금도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성공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다양화 등 유인책으로 금연치료를 독려하면서 다시금 금연진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르스로 매출 ‘뚝’ 감염관리 관심 ‘쑥’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이 지난 23일 24시(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메르스는 지난 6월 개원가를 덮쳐 큰 피해는 안겼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치과의원 월 매출 감소액이 약 12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메르스는 아까운 목숨을 여럿 앗아갔다. 이 가운데는 치과의사도 포함됐다. 메르스 80번 환자로 알려진 35세의 치과의사가 끝내 숨져 치과계에 슬픔을 전했다. ‘말초 T세포 림프종’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던 고인은 지난 5월 폐렴 증세로 삼성의료원을 내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는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새삼 환기시켰다. 또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다.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피해 최소화 다각 노력

올해 초 일선 치과 현장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시한폭탄’이 있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 종료가 예고되면서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치과를 중심으로 대량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치위협, 간무협을 포함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중재에 힘쓰는 한편 역할범위가 모호했던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명시하는 행위분류안을 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치협은 치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치과계 민의를 수렴하고,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를 방문, 법률의 개정 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결정

우리나라에 첫 번째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해온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복지부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같은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병원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