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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 국회통과…치과계 여파는

조무사들 병원급 의료기관 쏠림 우려…치협, 영향 최소화 대응책 마련 주력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의 병원급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등 치과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치협은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치과의료관련 종사자 협력방안 토론회, 치과계 여성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하며 치과계 구인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13년 구성해 가동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가 추가로 명시됐으며,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간호조무사가 기존의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치과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업무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화됨으로써 간호조무사들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에 명시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적 정원 및 업무 등이 보장되고 이에대한 보상체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화 돼 수가를 통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간호인력개편협의체 참여 필요

최종현 간호조무사협회 전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의 영향에 대해 “의료법 통과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간호 및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간호조무사 고유업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듯 조무사 이외의 인력이 수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존에 수행해 왔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박탈감과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자괴감으로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추진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하면서 간무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 요구만 반영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조인력의 업무조정에 대해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복지부로부터 ‘직역간 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받아 진행중”이라며 “올바른 업무범위 개선을 통해 각 직역이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안정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 위원은 “치협, 조무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들을 인정해 주는 일정 금액의 보상체계로 조무사들이 전문간호인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