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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린트’ 진료영역 사수 총력 대응

치협, 대법원 판결 앞두고 분과학회 공조 등 만전

치과 진료영역에 속하는 스플린트(SPLINT)를 이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사수를 위해 관련 분과학회들과 공조하는 등 총력을 다 해 재판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현재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과 진료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내 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얻어 1·2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쟁점 사항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재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몇몇 분과학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 자문 비용을 십시일반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치협과 공조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구강내장치는 치과 진료영역”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플린트에 비해 단순한 형태”라며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플린트 등의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음양균형장치의 재질 및 특성에 비추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음양균형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협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는 치과용 부목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해 개발된 것으로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는 부정교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관련 학회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먼저 기본적인 교합 관계를 무시한 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명호 대한치과교정학회 공보이사는 “(해당 한의사가 활용한 장치는) 기능적인 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장치를 끼우는 게 치료 목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우선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그 장치를 계속 끼다 보면 TMJ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스플린트가 단순히 장치를 끼우는 게 아니라, 아래 치아와의 교합관계가 고려돼야 하는 데 그것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L씨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가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의원성 부정교합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욱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공보이사는 “턱관절 영역이 치과의 고유영역이라는 게 쟁점이 아니다. 구강내장치를 치과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심 판단에서는 (해당 장치가) 소프트하고 간단한 장치라서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그 장치가 조악한 장치이기 때문에 의원성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크다. 구강내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위해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