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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 복지위 통과

피해자 사망·중상해 때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인 또는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해철법을 심의·의결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3021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56%(1684건)가 의료기관 조정 불참으로 인해 개시되지 못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조정신청으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 방해 등을 우려해 이 법 적용 대상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상해로 한정했다.

중증상해의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 개정안 과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의 결과,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신해철법이 치과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치과계의 경우 그동안 다뤄진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신해철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큰 파장이 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과계 사건의 경우 사망 사건 등이 거의 없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 감정대립으로 인한 분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도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해서 치과의사에 불리하게 될 부분은 별로 없다. 우선 사망과 중상해 부분이 치과 쪽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설사 전면적인 자동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과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 의협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