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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내원 ‘도핑 금지 약물’ 확인 필수

대한스포츠치의학회, 개원가 주의 당부…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오는 8월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2016년 하계 올림픽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에서 운동선수에게 약물처방 시 반드시 도핑 금지 약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박태환 선수에게 도핑 금지 약물을 투약해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를 받도록 한 의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선수뿐 아니라 술자 자신의 보호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이성복·이하 학회)는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해 경희대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단국대치과병원 등 주요 치과대학병원의 의약품집을 수집해 도핑 허용 약물과 금지 약물을 구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치과의원에서 특별히 주의해 처방해야 하는 약물 7가지를 최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주의가 필요한 도핑 금지 약물은 ▲리도카인염산수화물-에피네프린주(1:10, 1:8만 둘 다) ▲보스민(지혈제) ▲복합마데카솔 ▲오라메디연고 ▲구연산펜타닐주사(진통제) 종류 ▲스테로이드홀몬 전 종류 ▲기타: 엔세이드 약물에 스테로이드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혼합한 약물 등이다.

#“금지 약물 처방 시 민·형사상 책임”

이와 관련해 분류 작업을 진행한 전명섭 원장(태릉선수촌 치과진료실장)은 “이번에 학회에서 주요 치과대학병원으로부터 약물 리스트를 받아서 도핑 허용 약물과 금지 약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선수 보호뿐 아니라 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학회가 밝힌 금지 약물 7가지는 치과에서 매우 흔히 쓰는 약물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처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운동선수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핑 금지 약물을 처방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게 전 원장의 설명이다.

이성복 회장(강동경희대병원)도 “박태환 선수 도핑 파문 이후 선수 보호뿐 아니라 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도핑 허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학회는 주요 치과대학병원들에서 사용하는 약물 가운데 도핑 허용 여부를 분석해 각 치대병원에서 주의해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치과에 내원했을 때 약물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원장에 따르면 먼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해보는 게 좋다.    

만약 치료목적으로 금지 약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승인을 받아 치료할 수 있다. 또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때는 ‘선 치료 후 신청’도 가능하다.

전 원장은 “치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도핑 금지 약물이 많다. 만약 운동선수가 내원할 경우 처방할 약물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게 안전하다”며 “학회에서 배포한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 처방 시 치과의사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