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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추진 "이견 없었다"

2월 20일 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견...치협 회관서 직선제 위한 공청회 열려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 ‘개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등 규정에 들어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나왔다.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3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장 직선제 변경 적극 지지

이날 지정발표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홍순호 치협 정책연구소장은 “모든 정책은 회원들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도 “정관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중요하지 않다. 직선제로 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협회장 직선제를 실현한 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직선제 도입 의미에 대해 정갑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는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회원들의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고, 회의 중심이 대의원에서 회원으로 전환된다”며 “회와 회원 간 소통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견제기능이 강화된다”고 짚었다.  

 #개표 시기·결선투표 견해 차이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에 들어갈 세부 사항 등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갑론을박이 오간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선거 ‘개표 시기’ 부분이다. 앞서 직선제준비위원회에서는 회무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 등을 고려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기 두 달 전인 2월 20일을 개표 시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성원 이사는 “지금까지 치과계 선거는 분회, 지부, 협회 순으로 이뤄져 왔다. 협회장이 먼저 결정되면 지부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분회 총회가 2월, 지부 총회가 3월에 있으므로  협회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투표한다면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시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나왔다. 최남섭 협회장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 날 협회장 선거를 하게  돼 나타나는 폐단으로 인수·인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 협회 미불금계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3월 전에 협회장 선거를 마무리하면) 미불금계정에 대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선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날 송이정 변호사(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는 기조발표에서 결선투표 필요성과 관련해 “의협의 경우 결선 투표 없이 20%정도의 낮은 지지를 받은 회장이 탄핵 및 집행부를 흔드는 사태로 인해 원만한 회무를 보기 힘들어진 상황을 경험한 적 있다”며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 및 대표성 부여를 위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성원 이사는 “간선제에서나 소수 지지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다수 득표자의 대표성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투표를 위한 노력과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미미하다.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회무의 눈높이를 회원에 맞출 때”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원과의 소통을 통한 협회장 직선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조정근 서울지부 정책이사는 “직선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해 대의원 및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직선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 인정한다”면서 “간선제는 회무의 눈높이가 대의원 눈높이에 있는 데 비해 직선제를 시행하게 되면 회무의 눈높이가 회원의 눈높이로 내려가게 된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대의원들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3가 훨씬 넘는 지지로 직선제를 통과시켜 역사적인 29대 대의원이 돼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치협은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