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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임신 여성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이를 고려한 보조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1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지난 2014년 9월부터 도입됐는데, 3월 25일부터 상시노동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깎은 사업주는 임금 체불로 사법처리 될 수도 있다.

줄어든 2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당겨도 되고 점심시간에 2시간을 쉬는 등 임신 여성이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동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줄이길 원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할 때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정부가 한 달에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다.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3일 전까지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기간, 2시간을 어디서 뺄지 등을 적은 문서를 사용자에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