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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최후의 수단 진료기록은 최선의 방어”

이호천 변호사, 시덱스서 강연 "진료방해 땐 경찰에 연락 채증해야"

“의료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의료소송의 구조다.”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개원의의 대처, 분쟁 이후 조치 및 실무 사례’를 주제로 지난 16일 SIDEX 2016에서 강의한 이호천 변호사(리앤유 법률사무소·서울지부 고문변호사)는 “소송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화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갈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환자와 분쟁 시 대처는?

이날 이 변호사가 말한 구체적인 환자와의 분쟁 해결 방법은 이렇다. 우선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이때 진료기록부 확인을 통해 실제 진료내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주장하는 악결과의 정도가 심하고, 치과 진료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병증일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치료 방법 및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합병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로 또는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 법적 구제 수단 뭐가 있나?

충분한 대화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환자 측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피케팅이나 진료 방해, 인터넷에 치과 또는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의료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다.

이때 법적 구제 수단은 뭐가 있을까. 이 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환자가 진료방해를 하면 경찰에 연락해 채증을 하는 등 환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분쟁 예방 위한 조치는?

이 같은 환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가 말하는 분쟁 예방법은 이렇다.

먼저 진료기록부(차트 및 동의서)를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 환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진료 이전 자세한 설명과 진료 이후 결과에 대한 환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진료 도중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등 예민한 환자의 경우 진료 이후에도 클레임(claim)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 및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진료비 총액이 많은 환자 역시 주관적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진료 전후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진료기록부 작성을 상세하게 하지 않을 경우, 의료소송에서 법관은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