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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제, 개원가 효과 크다

공공의료 강화 기여·치의 이미지 개선

올 하반기부터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 제도 시행이 앞으로 치과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 촉탁의제 어떻게 달라지나?

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포함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 촉탁의 지정 방식이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는 형태로 바뀐다. 그동안은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직역(치협, 의협, 한의협)별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해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촉탁의 활동비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역별로 촉탁의 대상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원활하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 이사는 “복지부에서 요청한 공통과목 이외에 촉탁의로 활동할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시설 내 노인환자를 어떻게 잘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시행규칙이 시행 되는 대로) 이르면 8~9월께부터 관심 있는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치과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그렇다면 치과 촉탁의제 도입은 치과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익적 측면에서다. 치과의사가 시설 내 노인 구강건강을 돌보는 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을 직접 방문해 구강건강을 돌봄으로써 전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대국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촉탁의제가 활성화되면 치과의사 파이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829개소에 이른다.

이성근 이사는 “치과의사의 촉탁의 참여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치과의사가 시설에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