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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 개원가 골치

비용 대폭 상승·업체별 가격 편차도 심각

치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이 대폭 상승해 또 다시 개원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년마다 검사를 받을 시 비용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널뛰기를 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윤정태 서초구회장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 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3년 전에 CT 검사비용으로 34만5000원을 지불했는데 이번에 검사시기가 도래해 비용을 알아보니 66만원을 요구했다. 과거에 회원들의 요구로 검사비용이 인하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다.

검사비용이 대폭 인상된 것도 문제지만 업체별로 가격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이 검사를 할 경우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저렴한 곳을 이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 업체의 경우 CT 검사비용이 66만원이었던 반면 B 업체는 48만원으로 A업체에 비해 12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윤정태 회장은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고 비싼 비용을 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몇 군데 업체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검사 방법에도 민원 이어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시 지나치게 과도한 검사 프로세스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길어봐야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던 검사 시간이 최근에는 장비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 무려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 검사과정이 깐깐해지다보니 검사 비용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비를 분해하기 전에 검사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검사기관에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장비 분해 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손상이 가거나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최초 검사가 시행된 장비들이 치과에 설치될 때 성능 및 품질 평가를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다시 실시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중복검사, 과잉규제가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치협 연구용역 실시, 정부 설득할 것

이와 관련 치협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는 ‘치과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서울대 산학협력단(단장 박노현) 측과 체결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치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근거로 정부에 검사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