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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왜 동네의원까지 운영하나

서울특별시립병원법 조례 개정안에 반대 물결
사각지대 해소엔 공감하지만 남용 우려돼

서울시가 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이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병원’이라는 단어를 ‘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서울시의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장애인치과의원 3곳 개원 추계해

이번 개정안의 출발은 장애인 치과의원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장애인 치과의원 3곳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개 장애인 치과의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약 4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 지자체 의원 개설 안돼

서울시가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자 서울시의사회, 의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일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 등 3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며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의협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역시 반대하고 나섰다.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현재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접근성 때문에 서남권에 추가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개정되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