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그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있다. 주무이사로서 지난 6년여간 이 사건에 매달렸기에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25일 그를 만나 이번 재판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이강운 이사와의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