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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서명 위조 서울치대 학생들 ‘징계’

징계위서 무기정학 4명·유기정학 2명 등
치과대학 교육 시스템 개선 계기 지적도

케이스 숫자를 조작하기 위해 레지던트의 ‘서명’을 위조한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학생 10여명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치과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지난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레지던트의 서명을 위조한 4학년 학생 4명에게 무기정학, 2명에게 유기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한 보직교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기정학 4명, 유기정학 2명, 근신 2명 등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또 징계가 보류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학생이 2명”이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다. 후학들을 위해서나 치과계를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재발 방지 개선 노력

그는 또 이 같은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해오던 것이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케이스 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번에 맹점이 드러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학생들은 케이스 서류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레지던트의 서명을 자신이 직접 한 뒤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한 학생(4학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에 치중한 현재의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학계 내에서도 이번 케이스 부정행위를 단순히 몇몇 학생의 개인 일탈행위로만 여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 교육 일부를 교수가 아닌 레지던트가 맡는 현재의 관행과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 방법 등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각균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학교는 학생들이 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학생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을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서명을 위조하는 부정행위를 한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는 학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 잘못된 관행·적폐가 만들어낸 결과

이어 그는 “현재 관행적으로 인턴, 레지던트들이 학생 교육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면 분명한 ‘책임’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정행위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몇몇 학생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적폐(積弊)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신익 교수(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는 “학생 평가를 레지던트가 하도록 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부분은 레지던트에게 맡겨선 안 된다. 이는 교수들이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며 “결국 돈 문제인데, 전임 교수 채용이 어렵다면 비전임 교수를 채용하면 되지 않겠나. (대학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