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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병원 운영 의사 44억 환수 폭탄

법원, 의료법 제4조2항 위반 의사에 손배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사 A씨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최근 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에 44억37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A씨에게 44억379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의료법 제4조 2항을 위반해 자신의 스승인 B씨의 명의를 빌려 C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데 따른 조처였다.

A씨는 D병원경영지원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이 회사 운영을 맡았다. D회사는 B씨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3000만원에 C병원을 임대했지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오간 사실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44억3797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은 A씨가 C병원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