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행정권이 개입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급감하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허위·불법 의료광고가 넘쳐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의료광고가 허용된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사실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의무화될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헌재가 지난해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었고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거짓정보를 동원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지난 6월까지 개선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아직까지 가시화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광고와는 달리 의료광고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제도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돌아가기 전에 복지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신속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