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관 간의 활발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 지침이 마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에 적용된다.
서식은 환자, 의료기관, 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 약처방, 각종 검사, 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가 제시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2개의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을 연계해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이 감소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도 해소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의료정보화가 추진돼 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 가운데 1% 정도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CT, MRI 등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지난 10월 5일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