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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된다

진료의뢰서 등 서식 4종 및 전자문서 생성·교환 방식 표준화
의료기관 간 활발한 진료정보교류 기대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관 간의 활발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 지침이 마련돼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부터 11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에 적용된다.


서식은 환자
, 의료기관, 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 약처방, 각종 검사, 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가 제시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분당서울대병원
,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2개의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을 연계해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이 감소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도 해소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
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의료정보화가 추진돼 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 가운데 1% 정도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CT, MRI 등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지난
105일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