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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헌법소원 청구 적법요건 못 갖춰"

김용범 치협 진료영역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지적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최근 치과 진료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치협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진료영역 특위)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피부과의사회 측은 “하위법령인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규정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대법원 해석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즉,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를 문제 삼은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수련치과병원의 표시과목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명시해 놓음으로써 의료인 직역 간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피부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료영역 특위 위원인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는 “피부과의사회 측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직접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가 이처럼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다. 김 변호사는 먼저 ‘기본권 침해’ 부분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사의 악안면부위 진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규칙 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시행으로 치과의사와 의사들의 업무가 일부 중첩돼 의사의 해당 영역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자유의 제한'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이다. 이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위원장은 “피부과의사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