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라는 부당거래가 결국 임플란트 재료대 삭감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관련 치과업계에선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만큼 일부 수입업체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원가는 이번 재료대 삭감이 조만간 임플란트 행위료 삭감 수순으로 이어질지 더욱 촉각을 세우며 우려하고 있다.
#상한금액 40% 하향 직권 조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해 11월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임플란트 고정체, 임플란트 지대주 일체의 재료대 상한금액을 40% 가량 하향하는 직권조정을 단행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경우 RBM은 조정전 7만8000원에서 9만2170원까지 상한금액이 지정돼 있었지만 조정후 일괄 5만7410으로 조정됐다<표 참조-치과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금액 조정 전후비교표>. 사실상 이번 조정은 이미 예견 됐던 사항이다.
올해 초 주요 언론들이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실거래 보다 높게 책정돼 업체들이 ‘보험용 재료 패키지’를 별도로 판매하면서 업체와 치과의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보험 임플란트 거품’ 논란을 일제히 제기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언급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지난 7월 보험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바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을 예고했다.
심평원은 이후 치협 및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 사실을 공식화 했다. 당시 심평원이 간담회를 통해 밝힌 현지조사(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결과에 따르면 A 업체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격 대비 임플란트 재료의 할인율이 33~67%, B업체는 75~82%, C업체는 71~8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업체들의 이 같은 ‘꼼수’는 결국 보험 재료대 상한가 인하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조사도 착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보험 임플란트 거품’ 논란이 재료비를 넘어 행위료까지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개원가가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가 무색할 만큼 무분별하게 비급여 임플란트 할인을 일삼으면서 급여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눈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미 개원가와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수가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재료대에 이은 행위료 삭감 수순을 걱정하는 이유다.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비급여 붕괴를 막는 마지노선이 되는 게 정상인데, 비급여와 급여화를 링크시켜서 무한 경쟁을 하는 추세 때문에 역으로 급여 수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더 큰 문제는 임플란트 급여화를 준거로 2018년으로 예정된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이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등의 보장성 확대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