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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부과의사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치과 진료영역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18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청구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지난 1일 ‘각하’ 결정한 것으로 오늘(10일) 확인됐다.

앞서 피부과의사회 측은 “하위법령인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규정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대법원 해석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즉,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를 문제 삼은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수련치과병원의 표시과목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명시해 놓음으로써 의료인 직역 간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피부과의사회 측 주장이었다.


이번 헌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피부과의사회 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직후 치협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는 “피부과의사회 측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직접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