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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악성 진료비 미수금 ‘골치’

제때 내지않고 버티는 환자와 소송까지도
‘진료비 미수금 청구방법’ 참고 대응 필요

‘악성 진료비 미수금’은 개원가의 오래된 골칫거리 중 하나다. 개원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로 대부분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는 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그런데 최근 개원 환경이 점점 팍팍해지면서 진료비를 제때 내지 않고 버티는 환자와 소송까지 벌이는 등 개원가의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 “아예 포기해버리고 만다” 푸념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도 얼마 전 진료비 미수금 때문에 속을 끓였다. 한 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료비 3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고 끝내 민사소송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결국 소송에 들인 비용과 노력은 무색해졌다. 진료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해당 환자의 집 전세금에 ‘압류’를 걸었지만 이 환자는 전세금을 미리 빼갔다. 이 때문에 제3자인 집 주인과의 싸움으로 흘러갔다. 법원에서 집주인과 마주한 A원장은 허탈한 마음이 컸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해당 환자는 뒤늦게 일부 진료비용을 카드결제 했고 이 사달은 마무리됐다.

A원장은 “지인 가운데 변호사가 있어 소송했다. 하지만 소송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 노력 등이 만만치 않다. 진료비 미수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도 진료비 미수금 문제로 환자와 소송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렇게 푸념했다. “개원해서 진료비 미수금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번은 너무 괘씸한 나머지 소송을 한 적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실익이 별로 없었다. 이제는 괜히 돈 몇 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아예 포기해 버리고 만다.”

# 징조 파악, 선지급·분할 납부토록

이처럼 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악의적으로 진료비 지급을 미룰 경우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금액이 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실익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예방이 중요해 보인다. 개원한 지 15년 이상 된 원장들은 환자와의 상담에서 ‘징조’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술식 단계별로 나눠 내도록 하는 게 그나마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 심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는 돈 걱정 안 한다. 환자가 돈 걱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환자의 경제적 처지에 맞는 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선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D원장도 “환자 입장에서 ‘왜 선불을 내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진료 원칙을 명확히 정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보철진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에 진료비의 반을 내도록 한다거나, 술식 단계별로 진료비를 나눠 내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효과적

이러한 진료비 미수금 상담 사례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진료비 미수금 청구방법’을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고충위가 제시한 방법은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경찰에 고소(사기죄 등)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진료비 미수금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재판까지 안 가고 서면으로 끝낼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충위가 제시한 ‘진료비 미수금 청구방법’은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 전용서비스 로그인→개원119→자료실→기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