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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치과 비방글’ 더는 못참아

인터넷 등 악의적 게시글 개원가 골머리
‘사이버 명예훼손’ 해당 시 법적대응 가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치과 비방글’에 개원가가 멍들고 있다. 치과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개원의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역으로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비방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환자의 발길을 이끄는 데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최근 환자들이 치과 방문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마케팅 전문가들이 환자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치과 ‘광고’보다 ‘악소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문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치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필터링 없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개원가는 그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치과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치과 경영 전문가인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원)은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원장 신분이 (인터넷 상에)노출되는 시대이다. 인터넷을 통해 치과 홍보를 하는 분들이라면 부정적인 게시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클리닉 컴플레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대응하고, 치과를 음해하는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해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그렇다면 악의적인 비방글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뭘까.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에스엔에스 등에 ‘특정’ 의료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비방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관련 법원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중요하게 고려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느냐’와 ‘병원 이름의 특정’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어떤 의료기관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즉, 어떤 의료기관을 특정해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시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보일지라도, 의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