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과의사 면허재신고를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2013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면허재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협 총무국에 따르면 2013년에 처음으로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1만60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8686명에 불과한데, 이중에는 올해 면허신고 대상인 2013년 최초 면허신고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하고 지난해 재신고를 안 해 올해 신고한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어 올해 면허재신고 대상자 중 약 50%가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시에는 의료인의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효력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각 시도지부에서도 소속 회원들의 면허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허신고를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